내국법인이「법인세법」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정상사업 여부, 인적·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「법인세법」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을 충족하는 것이나
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정상사업 여부, 인적·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△△
(주)(이하 “질의법인”이라 함)는 xxxx.xx.xx. 설립되어 반도체와 LCD 및 태양
광
전지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(NF3, SiH4, WF6)의 제조·판매를 주요 사업
으로 하는 법인으로
-
xxxx년 x월내로 신규사업관련 수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는
신규사업 조직(인원 등)을 구성하여 설비투자가 시작되고 제품의 공급시기(매출)
는 xxxx년 x월부터 발생이 예상됨
-
또한, xxxx년 x월까지는 신규사업 관련한 자산 및 부채가 발생할 예정이며 xxxx
년 x월부터 손익이 발생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신규사업 부문을 인적분할을 통해 독립적, 전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적격분할이 인정되는 시점이 언제부터 가능한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6조
【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】
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[물적분할(物的分割)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
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]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
는
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신설법인등"이라 한다)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
경우
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
금액을 말한
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)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
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법인등"이라 한다)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
1.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2.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(이하 “적격분할”이라 한다
)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
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
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1.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
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
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)
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
나.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만, 공동으로 사
용
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다.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
2.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)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)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
3.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
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,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, 분할대가의 계산,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
【적격분할의 요건 등】
② 분할하는 사업부문(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
2.
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용
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) 중「소득세법」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
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
3.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
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.
1.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(지배목적으
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2.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및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지주회사를
설립하는 사업부문. 다만,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
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3.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하.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1항
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생략)
4. 관련사례
○ 사전-2015-법령해석법인-0089, 2015.08.10
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・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
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
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1012, 2016.10.26
법인세법시행령
부칙(2014.2.21. 대통령령 제25194호) 제22조에 따라 2014.2.21.
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,「법인세법」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
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
○ 법인세과-3468, 2008.11.19
외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나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
○ 서면-2015-법인-22425, 2015.02.27
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,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
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
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
○ 서면-2015-법령해석법인-1919, 2016.06.30
산업용자동차 제조, 수입, 도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
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창고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, 자산・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 법인46012-2291, 1999.06.17
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
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시설투자 등이 진행중
인
관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
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